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20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A(33)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의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완주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B(37·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일대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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