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4일 결별을 요구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수백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 등)로 A(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년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알게된 B(31)씨가 지난달 결별을 요구하자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보름여 동안 심야와 새벽 시간 등에 욕설·폭언이 섞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630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뺨을 때린 혐의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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