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 형(刑)인 징역 1년이 확정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준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돼 있다. 선거비용 반환이 확정되면 선관위가 보전금 반환 명령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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