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을 강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구금 도중 규율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등 수형태도도 불량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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