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대량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모(39ㆍ무직)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이트 내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등 차단조치를 하지 않아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47)씨 등 웹하드 업체 대표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업로더 3명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아동ㆍ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포함해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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