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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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우디 A6 의류상표로 인정"
Sep 10th 2012, 02:3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티션닷컴이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아게'(AUDI AG)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등록 상표는 외관·관념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명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 아게는 2007년 4월 'AUDI A6'라는 상표를 의류용으로 국내 출원했으며 2008년 7월 해당 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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