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벤트성 의료상품을 소개하는 이메일을 보내 환자를 유인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김모(48)씨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신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광고행위는 구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 아닌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안과 원장인 김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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