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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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국물 쏟아 화상…운영자 집행유예
Sep 4th 2012, 00:32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4일 뜨거운 국물을 쏟아 어린이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임모(42·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피해자 측에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금까지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했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 등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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