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이사장 강모(67)씨와 전 이사 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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