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쑥뜸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인이 아닌 김씨는 2009년 12월∼2010년 9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페 등을 통해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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