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국가기능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해당 교사들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했을 경우 교육계에서 더 큰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서 "피고인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구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징계를 내리는 등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