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시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 의사 김모(44)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서모씨 혐의에 대해서는 "한강공원으로 김씨를 뒤따라갈 때는 그가 사체를 유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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