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September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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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비군 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벌금형 확정
Sep 26th 2012, 03:29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종교적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씨(30)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양심의 자유가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 결과 피고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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