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88년 '딱지(입주권)'로 사들였던 아파트가 세금 체납으로 한때 압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은 1988년 당시 재개발이 진행 중이던 서울 동작구 사당 제2구역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림 아파트 입주권을 샀는데, 이 아파트는 1996년 10월 서울 동작구청에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는 이듬해 7월 해제됐다. 9개월간의 압류는 '재산세 등 미납'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민영 대변인은 "당시 안 원장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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