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ㆍ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하고 권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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