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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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확인 의무화
Sep 13th 2012, 02:20

앞으로 선정적·폭력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이용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유해매체물 이용시 본인 확인, 매체물 내용 정보 표시제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기존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신용카드·휴대전화 인증 등을 활용하도록 해 청소년이 타인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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