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산부인과 의사 시신 유기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여·30)씨가 한때 전도유망했던 여배우로 밝혀지면서, 연예계에 '신인단속령'이 떨어졌다고 연예매체인 enews가 19일 보도했다. 이씨는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 김모(45)씨로부터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 13종류의 약물을 투약받은 뒤 2시간여만에 숨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연기자의 엘리트 코스'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유명 대학의 연기 관련 학과에 다닌 이씨는 대학 2학년 때부터 각종 지상파 드라마와 예능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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