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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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 형제소송' 삼남이 장남 이겼다
Sep 10th 2012, 02:32

대성그룹의 삼남이 '비슷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장남인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대성그룹 창업자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대성홀딩스(옛 대구도시가스)는 대성지주(옛 대성산업)보다 8개월 앞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 주식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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