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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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에 거액 전달' 브로커 이동율 무죄
Sep 21st 2012, 03: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거액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검찰 진술만을 근거로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된 6억원과 이씨가 받은 5억5천만원이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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