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비자를 발급받아 허위로 국적과 여권을 취득한 조선족 A(59)씨를 여권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경찰은 달아난 조선족 B(59·여)씨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브로커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여권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후 허위로 대한민국의 국적까지 취득하고 지난 2010년 6월에 여권을 허위로 재발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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