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보험금을 타낸 인천 모 의원 운영자 고모(39)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장 전모(50)씨 등 의사 5명을 포함해 병원관계자 8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허위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해 210만원을 타낸 보험설계사 손모(51 여)씨와 허위입원환자 438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사단법인 S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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