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4조6천억원, 내년 1조3천억원 등 내년까지 5조9천억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는 평균 10% 정도 줄어든다.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는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1.5%포인트 낮아진다. 주택 취득세도 연말까지 2%에서 1%(9억원 초과 4%→2%)로 감면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 때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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