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드라마나 영화에서 행인, 결혼식 하객 등으로 등장하는 보조출연자도 근로자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보조출연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근로복지공단에 시달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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