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서인 금진호(80) 전 상공부 장관이 "건설·운용 비용을 모두 부담했으니 서울 서초구 테니스클럽을 돌려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금 전 장관이 실제 수탁관리자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테니스클럽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 전 장관은 1990년 서울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에 테니스클럽을 지을 당시 건설·운영비용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대표는 이면 약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최부길(69) 전 테니스 국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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