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의 유무죄를 판단한 핵심 논점은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당선 이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행위를 같은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라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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