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Septembe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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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세금 담보 맡겨도 우선변제권 있다"
Sep 14th 2012, 01:11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겼더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임차인 임모씨가 "아파트 경매금액 배당이 잘못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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