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가 영화·음악 등 불법 복제물 게시를 방치했다가 시정조치를 권고받은 건수가 작년의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수가 곧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포털이 불법 복제물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받았다.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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