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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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범죄자, "술 취해 심신미약"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어
Oct 18th 2012, 09:53

20대 성폭행 미수범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8일 귀가하던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3시50분쯤 전북 군산의 한 옥수수밭에서 A(18)양을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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