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분신 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친구인 강기훈씨가 대신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1년 5월8일 당시 민주화 운동의 중추 세력이던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당시 25세)씨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몸에 불을 붙인 뒤 투신해 숨졌다. 그 무렵은 '수서지구 특혜분양', '국회의원 뇌물외유' 등 6공화국 정부의 잇단 비리사건에 반발해 재야ㆍ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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