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며 병원비를 동전으로 납부했던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유타주(州) 버널 지역에 사는 제이슨 로버트 웨스트(40)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사연을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는 지난해 5월 감기 기운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진료비가 25달러(약 2만7000원)라는 말에 분개했다. 그는 "단지 의사와 몇 마디를 나눴을 뿐인데, 25달러나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정해진 진료비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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