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으로 위치추적기(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이 신혼여행을 가는 등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자발찌를 차고 해외로 나간 이들이 모두 26명이고, 이 중 2명은 시한을 넘겨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보호관찰관의 허락을 받으면 허가받은 기간엔 해외로 나갈 수 있고, 해외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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