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같은 교회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장애인 강간 등)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3월 서울 금천구 교회 놀이터에 혼자 앉아있던 A씨를 "먹을 것을 사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2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씨는 A씨와 남편이 큰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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