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담배를 달라며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음모(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씨가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만취한 음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5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박모(59)씨에게 "담배를 달라"며 이유없이 소주병으로 얼굴을 두차례 내려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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