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지에서 폭력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폭력조직 '강남범서방파' 두목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등이 적용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2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목 박모(42)씨와 조직원 홍모(34)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이모(34)씨 등 3명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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