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재조사를 배당받은 행정안전부가 "조사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낼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일 "관계부처와 2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현재 상태로는 행안부 산하 과거사 지원단에 조사권한이 없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5일이 답변시한인 만큼, 이런 취지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선생 유족 등은 장 선생 의문사 사건 재조사와 진상 규명을 청와대에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 사건을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1일 행안부로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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