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학대한 아버지는 자식으로부터 부양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아버지 A씨가 "딸이 있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없으니 매월 부양료 60만원을 달라"며 딸 B씨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심판에서 "B씨는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과거 B씨를 심하게 학대했으므로 B씨는 부양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심판했다고 7일 밝혔다. 과거 A씨는 딸 B씨와 부인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27년 전 C씨가 집을 나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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