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71년 오키나와 반환 조약에 의해서 오키나와와 일련의 섬을 일본에 반환하면서도, 현재 중·일간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 열도(댜오이다오)에 대해선 일본의 '영유권(sovereignty)'이 아닌 '행정권(administration)'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1996년에 작성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동시에, 미·일 상호방위조약이 센카쿠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미국,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만 인정 미 의회조사국(CRS)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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