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사기 혐의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모(70)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박강준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잠적한 윤모(50·여)씨와 짜고 미군부대 고철 수집권, 매점 운영권, 식품납품권 등을 주겠다며 A(55)씨 등 3명에게 투자를 권유, 3년간 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황 전 비서의 수양딸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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