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모(23)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고씨는 4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고씨는 사전 의견서에서 "범행 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 등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재판장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술 때문에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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