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주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시민단체는 "사회 약자이자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 노동자'를 두 번 울린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이화용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전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인(한족) A(35·여)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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