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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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짜리 아기가 사장으로 등록된 이유는...
Oct 9th 2012, 08:42

'만 1세 사장, 건강보험료 월 5만5100원, 월 소득 190만원.' 국회 보건복지위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156명이 '사업장 대표자'로 건보료를 내고 있었다. 이들 미성년 대표는 모두 '개인사업자'였고, 대부분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부모나 친·인척과 공동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1세와 2세가 각 1명, 3세 2명, 4세 3명 등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만 6세 이하도 14명(9%)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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