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November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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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현금 17억 뭉치 발견 교장 징역 5년
Nov 23rd 2012, 15:56

/?이옥진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5만원짜리 현금 17억원 뭉치가 집 금고에서 발견된 사립학교 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재환)는 교비 50여억원을 가로채고 정교사 채용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청원고 교장 윤모(71)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횡령의 경우 추징 규정이 없어 윤씨가 정교사 채용 대가로 받은 2억4000만원만 추징했으며, 윤씨가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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