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부(재판장 문유석)는 14일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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