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이 1년 더 늦추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기간을 2014년 1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약가 인하를 촉진하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 등이 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보험 상한가와 구입 금액 간 차이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 도입했지만 올해 ...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