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5~12세인 미성년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생 경험이 많지 않고 초범임을 감안해도 소아기호증이라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충격과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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