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은 울산의 상습 산불 방화범에게 관할 구청이 산불진화 등에 동원돼 낭비한 세금 4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는 울산 동구가 산불 방화범 김모(53)씨에 대해 제기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4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배상 내역은 산불 진화에 사용된 헬기 사용료 2300여 만원과 산불 진화에 동원된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6300여 만원, 급식비 2500여 만원, 산불 피해 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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