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임씨는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재판부는 "딸을 보호해야 할 친아버지인데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엄하게 처벌하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임씨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9년말 이후 수차례 딸(14)을 추행하고, 지난해 1~2월 거실에서 딸(14)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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