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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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온다"에 도주 자발적 중지 아냐
Nov 4th 2012, 15:04

수원=권상은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4일 호프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5년,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피해자의 말에 성폭행을 하려다 그만둔 것은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중지 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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