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상조(相助)회사를 차린 뒤 회원 1048명으로부터 매월 3만~5만원씩 60개월간 24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9억원을 빼돌린 상조회사 사장을 구속했다. 이 회사 사장은 빼돌린 돈으로 나이트클럽과 사우나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 상조회사는 회원들로부터 5~10년 동안 매월 회비를 받고 회원 가족이 사망하면 장례식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한다. 정부는 상조회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횡령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2010년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었다. 상조회사 자본금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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