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원이 올해 7월부터 '법정녹음'을 시범실시하고 있다. 법정녹음은 서울북부·수원·청주지법 등 3개 법원의 민·형사 17개 재판부에서 내년 2월까지 실시되며 비분쟁성 사건이 많은 전자소송 전담부에 우선 적용된 뒤 확대될 예정이다. 미국·싱가포르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은 증인신문 등 변론과정에 속기사와 법원 참여관이 함께 조서를 만든 뒤 재판장에게 최종 확인을 받는 식으로 법정의 서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실제 변론 내용과 작성된 조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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